청년연계형 내일채움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3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1천만 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재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3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1천만 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중소·중견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에 가입하여 만기 자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공제가입
◎ 가입 기간 : 3년
◎ 공제 납입금
- (근로자) 3년간 504만 원 적립 (월 14만 원 X 36개월)
- (기업) 3년간 504만 원 적립 (월 14만 원 X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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