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등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 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을 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잔액 46.8조원으로 운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 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대여 보증 등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 고객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지역신보 직접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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