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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등 신용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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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2web 2023. 9.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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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등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 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을 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1. 사업개요

1. 사업 지원 규모

   : 보증잔액 46.8조원으로 운용

 

2.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 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3. 비지원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4.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대여 보증 등

 

5. 신청절차

  • 신청 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제출 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 고객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지역신보 직접 수집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처리절차

  1.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 재단)
  2. 서류접수 (신용보증 신청서등)
  3.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4.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신청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5.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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