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특례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인해 폐업한 사업자 중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을 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취급 금융회사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 아래 사항은 모두 충족하는 개인 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이며,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업체당 최대 50백만 원 이내
- 사업장 소재지 지역 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 신청
- 고객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지역신보 직접 수집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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