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급여 지원제도는 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생계, 의료, 주거급겨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 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 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 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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