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음식점, 카페, 병원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음식물 위생 및 보건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목차
보건증이란 정확히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요식업 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 위생에 이상 무인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이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한다면, 그것은 위법이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는 식품‧유흥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며,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고 결과서가 발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보건소에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시험응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시간: 접수기간 내 09:00~18:00 (변동될 수 있음). 단, 접수기간 내 공휴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2. 접수방법 :
3. 응시수수료: 5,000원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절차는 시험의 종류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경우,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을 하실 경우 아래 해당되는 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발급은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검사한 사람만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수령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포털 접속 클릭을 통하여 바로 재발급 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라핏 효과 및 가격 먹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3.10.13 |
---|---|
아스퍼거 증후군 원인 및 특징과 진단 치료 알아보기 (0) | 2023.10.13 |
요양보호사 자격증 알아보기(업무/자격증/취득과정/시험준비/직업전망) (0) | 2023.10.12 |
비오틴 제대로 알자(기능, 효과,부족증,음식과 보충제) (0) | 2023.10.12 |
강릉커피축제 소개 및 강릉커피축제 2023 정보 (0) |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