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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 알아보기 보건증 인터넷발급 포함

생활정보

by J2web 2023. 10. 1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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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음식점, 카페, 병원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음식물 위생 및 보건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목차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정확히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요식업 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 위생에 이상 무인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재발급 알아보기

     

    보건증 발급 대상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 요식업, 유흥업, 집단급식 등의 식품 제조 업체 등 식품위생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식품‧유흥업 종사자: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이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한다면, 그것은 위법이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 신청 절차

    보건증 발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검사

    •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2. 발급

    • 오프라인: 신청 및 검사를 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합니다. 대리수령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온라인: 공공보건포털2 또는 정부24 포털1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에서는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식품‧유흥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며,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고 결과서가 발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공공보건포털2 /e보건소 사이트

    e보건소 사이트 바로 가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 정부24 포털 1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사이트

    정부24/보건증 발급 신청 바로 가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보건증 발급 대상 교육

    보건증 발급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건강생활실천교육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3. 흡연 및 음주폐해 예방교육

    이러한 교육은 보건소에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보건증 발급을 위한 시험응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시간: 접수기간 내 09:00~18:00 (변동될 수 있음). 단, 접수기간 내 공휴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2. 접수방법 :

    • 인터넷 접수: [인터넷접수] > 의료관리자에서 접수. 준비물로는 사진 및 수수료 결제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 방문접수: 위의 접수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준비물로는 사진 1매, 응시수수료가 필요합니다.

    3. 응시수수료: 5,000원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절차는 시험의 종류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시험에 합격한 경우,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및 검사

    •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발급

    • 오프라인: 신청 및 검사를 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합니다. 대리수령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 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에서는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식품‧유흥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며,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고 결과서가 발급됩니다. 

    온라인 발급을 하실 경우 아래 해당되는 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포털 바로 가기

     

    정부24 바로 가기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소 방문 : 보건소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2. 온라인 재발급: 공공보건포털2 또는 정부24 포털3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재발급은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검사한 사람만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수령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포털 접속 클릭을 통하여 바로 재발급 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 포털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클릭
    • 검사한 보건소 선택
    • 주민등록번호, 영수증번 14자리 입력
    • 발급매수 선택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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