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退職金, 영어: severance package)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직장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기준 및 퇴직금 계산기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칙
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속연수 계산: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퇴직한 날까지의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과 세금 처리
퇴직금의 지급 방법과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 2022년 4월부터 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기/ 연금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기)
세금 처리: 퇴직소득세는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퇴직을 언제 했는지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에 따른 근속연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세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세금 3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하는 기간에 따라 ~10년: 퇴직소득세 70%, 11년~: 퇴직소득세 60%를 납부하면 됩니다.
지급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입력: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속연수 입력: 퇴직한 날까지의 실제 근무 기간을 입력합니다.
매크로 설정: 일부 계산기는 매크로를 사용하여 자동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 엑셀에서 매크로 설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 퇴직소득세는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퇴직을 언제 했는지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에 따른 근속연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세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세금 3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퇴직금 지급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월급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