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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및 퇴직금 계산기

생활정보

by J2web 2023. 10. 1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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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및 기본 원칙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退職金, 영어: severance package)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직장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기준 및 퇴직금 계산기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칙

    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근속연수 계산: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퇴직한 날까지의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4.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전 3개월 급여 평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금 계산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3/12가 포함됩니다.
    3.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의 3/12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 두 가지 임금 모두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임금입니다.
    5.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퇴직금 계산에 중요한 요소로,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6. 지급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근속연수 계산: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퇴직한 날까지의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4.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과 세금 처리

    퇴직금의 지급 방법과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지급 방법: 2022년 4월부터 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기/ 연금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기)
    3. 세금 처리: 퇴직소득세는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퇴직을 언제 했는지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에 따른 근속연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세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세금 3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하는 기간에 따라 ~10년: 퇴직소득세 70%, 11년~: 퇴직소득세 60%를 납부하면 됩니다.
    4. 지급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입력: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근속연수 입력: 퇴직한 날까지의 실제 근무 기간을 입력합니다.
    3. 매크로 설정: 일부 계산기는 매크로를 사용하여 자동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 엑셀에서 매크로 설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4. 세금 처리: 퇴직소득세는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퇴직을 언제 했는지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에 따른 근속연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세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세금 3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퇴직금 지급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월급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바로 가기

    • 노동OK: 노동OK 사이트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OK 퇴직금 계산기 바로 가기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확한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각 사이트마다 계산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곳에서 계산해 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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