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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알아보기(경기 장수수당외 각 지자체별 내용)

생활정보

by J2web 2023. 9. 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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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이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장수수당 또는 노인수당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의 형태로 제공되는 재정적 혜택을 말합니다. 장수수당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수수당 관련 내용

 

장수수당 지자체별 기준 알아보기

 

  1. 연령 조건 : 장수수당은 일반적으로 특정 연령, 종종 100세 이상에 도달한 개인에게 부여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경우에 95세로 낮추는 등 적격 연령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각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재정 지원 : 수혜장의 연령에 따라 수당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년 지급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일회성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3. 목적 : 장수수당의 목적은 노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장수와 사회 공헌을 인정하고, 그들의 노후 복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자격기준, 지급 금액은 각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장수수당 시행 지자체

 

「 경기도 하남시 」

  • 내용 :  장수 어르신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16년 1월 1일 이전부터 하남시 거주한 1926.12.31 이전 출생자
  • 선정기준  : 16년 1월 1일 이전부터 하남시 거주한 1926.12.31 이전 출생자
  • 지원 내용 : 월 30,000원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경기도 연천군 

  • 내용 : 장수노인 우대 및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① 만80세 이상 연천군 거주자 (장수수당) / ② 만 100세 이상 생필품 지원
  • 선정기준 : 직접 조사 실시
  • 서비스 내용 : ①  80세 이상 노인 : 장수수당 매월 2만 원 / 100세 이상 장수노인 : 생필품 지원(설명절)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방문 직접 신청 
  • 지급개시일 : 만 80세가 된 월부터 신청 후 지급
  • 지급방법 : 본인 명의계좌에 연천군이 직접 입금

 

「 충청북도 옥천군 

  • 내용 : 경로효친사회 분위기 조성, 장수노인에 수당을 지급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지원대상 :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2016년 7월 1일 이전 옥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
  • 선정기준 :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2016년 7월 1일 이전 옥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
  • 지급 금액 : 월 5만 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장수수당 신청
  • 지급 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제주 서귀포시 

  • 내용 :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만 80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만 80세 이상 노인
  • 서비스 내용 : 월 25,000원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노인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 전출등)이 속하는 날까지 지급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접수

 

 

 

 

 

「 경기도 안양시 」

  • 내용 : 장수노인에 대해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보장의 금전적 보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노인(단, 거주기간의 산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017년부터 신규신청받지 않음.

서비스내용 : ① 만 85세 이상 : 월 2만 원 / ② 만 90세 이상 : 월 3만 원 지급

 

 

「 경기도 고양시 

  • 내용: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고양시에 연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노인
  • 선정기준 : 1년 이상 고양시에 연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노인
  • 서비스 내용 : 100세가 되는 달 신청하여 장수축하금 100만 원 1회 지급
  •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구청에서 선정하여 급여지급

 

「 경기도 이천시 

  • 내용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무료복지시설입소자, 3개월 이상 해외출국자는 제외)
  •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1년 이상 이천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무료복지시설입소자, 3개월 이상 해외출국자는 제외)
  • 서비스 내용 : 월 4만 원
  • 신청방법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 충청남도 청양군 

  • 내용 : 경로효친 문화조성 및 고령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 지원대상 :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
  • 서비스 내용 :  월 5만 원
  • 신청방법 :

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별지 제2호 서식)할 수 있다.

3. 읍, 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월 15일까지 수당 지급대상자명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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